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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1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27 공포
위원회 상정2023.09.15
위원회 의결2023.09.15
법사위 회부2023.09.15
발의2023.09.21
법사위 상정2023.09.21
법사위 의결2023.09.21
본회의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9.21
정부 이송2023.09.22
공포2023.09.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표현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한편, 교원의 생활지도, 수업 및 평가,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 등 보호자의 민원,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면서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은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자의 학교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27 (법률 제19736호) · 시행 2023-09-27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학습자) ①·② (생 략)
제12조(학습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호자) ①·② (생 략)
제13조(보호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736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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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