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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4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하게 하는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이…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3 발의
발의2023.04.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하게 하는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기후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심화되는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외에도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시ㆍ도의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등의 효과적인 배출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61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4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배출시설”이라 한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하 이 조에서 “민간배출시설”이라 한다) 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민간배출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민간배출시설은 제외한다) 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배출시설 또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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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961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배출시설"이라 한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하 이 조에서 "민간배출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민간배출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민간배출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배출시설 또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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