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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9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환경부장관은 공공시설 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위원회 상정2023.09.26
위원회 의결2023.09.26
법사위 회부2023.09.26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환경부장관은 공공시설 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운행 제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대상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 확대 및 계절관리기간 연장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에 민간배출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되, 민간배출시설에 대한 저감조치 요청 시 해당 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민간배출시설의 경우 가동률 조정·가동시간 변경 조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1조제1항). 나.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61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배출시설”이라 한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하 이 조에서 “민간배출시설”이라 한다) 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민간배출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민간배출시설은 제외한다) 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배출시설 또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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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961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배출시설"이라 한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하 이 조에서 "민간배출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민간배출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민간배출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배출시설 또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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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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