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0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기간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역은 계절관리기간 중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10 발의
발의2023.05.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기간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역은 계절관리기간 중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 법 시행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후에도 매년 겨울철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음.
이 법 제3조(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제4조(사업자의 책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 법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에서 환경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 비산ㆍ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공공시설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에는 미세먼지 저감에 근본적 한계가 있으며, 민간 사업자에게는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명시된 근거가 없음.
이에 지방 분권ㆍ자치 취지에 맞게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도 계절관리기간 동안에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함.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정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자에게는 이 법에 적극적 참여유인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주요내용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중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61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4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배출시설”이라 한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하 이 조에서 “민간배출시설”이라 한다) 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민간배출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민간배출시설은 제외한다) 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배출시설 또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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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961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배출시설"이라 한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하 이 조에서 "민간배출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민간배출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민간배출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배출시설 또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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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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