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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63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인천국제공항의 기술과 여건을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 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위원회 상정2023.12.07
위원회 의결2023.12.07
법사위 회부2023.12.07
발의2024.01.24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인천국제공항의 기술과 여건을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 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공항시설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과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사업을 추가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국회 보고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국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97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3. 삭제
3.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이 법 시행 후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 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과 주요사업 계획 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297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보수"를 "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제17조 중 "이 법 시행 후 인천국제공항의"를 "인천국제공항의"로, "사항을"을 "사항과 주요사업 계획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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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