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18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항공기취급업?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7 발의
발의2023.06.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항공기취급업?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와 공사 소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가 미비하여 공항시설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와 같은 사업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에 추가로 규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같은 항 제4호?제5호, 제1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97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3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3. 삭제
3.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이 법 시행 후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 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과 주요사업 계획 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297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보수"를 "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제17조 중 "이 법 시행 후 인천국제공항의"를 "인천국제공항의"로, "사항을"을 "사항과 주요사업 계획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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