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58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수요의 증가 및 항공운송사업의 성장으로 항공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외 항공사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 등이 아직 부족하여 국내 교육생들이 외국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신생 저비용항공사들은 대부분 항공기정비업무나 수하물 하역…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9 발의
발의2020.06.19
무슨 법안인가
항공수요의 증가 및 항공운송사업의 성장으로 항공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외 항공사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 등이 아직 부족하여 국내 교육생들이 외국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신생 저비용항공사들은 대부분 항공기정비업무나 수하물 하역 등 항공기취급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외국 업체에 맡기는 등 비용절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그 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인천국제공항의 기술과 여건을 국내 항공인력의 양성과 항공운송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 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을 추가함으로써 국내 항공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항공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97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3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3. 삭제
3.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이 법 시행 후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 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과 주요사업 계획 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297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보수"를 "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제17조 중 "이 법 시행 후 인천국제공항의"를 "인천국제공항의"로, "사항을"을 "사항과 주요사업 계획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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