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0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ISO26000)에 따르면 지역을 기반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해야 함.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07 발의
발의2023.06.07
무슨 법안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ISO26000)에 따르면 지역을 기반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해야 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인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바, 백령공항 개발을 통해 서해5도 주민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특성상 향후 백령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CIQ(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 등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인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의 건설과 운영 사업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공항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된 공항 연계 교통시설 건설 및 관리·운영 사업 당사자인 인천공항공사가 참여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백령공항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사업,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 사업을 추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출자ㆍ출연의 근거 등을 마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적 책임 달성과 경쟁력 제고, 이용자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의2, 제4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97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3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3. 삭제
3.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이 법 시행 후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 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과 주요사업 계획 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297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보수"를 "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제17조 중 "이 법 시행 후 인천국제공항의"를 "인천국제공항의"로, "사항을"을 "사항과 주요사업 계획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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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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