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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 확정 후 면책허가를 받더라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 이라 한다)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청구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학자금상환법의 개정으로, 개인파산 시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13 발의
발의2021.09.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 확정 후 면책허가를 받더라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 이라 한다)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청구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학자금상환법의 개정으로, 개인파산 시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의 면책규정은 학자금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학자금상환법의 취지와 충돌함. 이에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도 그 책임이 면제되도록 함으로써, 법률간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66조제9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52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65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6조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책허가를 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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