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8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상자 18만 5천명 중 약 1만 7천명이 2018년 기준으로 취업한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2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대학을 졸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졸업 후 취업기간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통계는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함.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3 발의
발의2021.05.13
무슨 법안인가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상자 18만 5천명 중 약 1만 7천명이 2018년 기준으로 취업한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2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대학을 졸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졸업 후 취업기간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통계는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함.
이에 20대 청년의 파산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파산하더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원리금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아, 파산한 청년층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성실하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해온 채무자가 향후 상당기간 학자금대출을 계속 상환해야하고, 그 경우 생계지속이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원리금에 대한 면책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66조제9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52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1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65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6조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책허가를 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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