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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6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라 하더라도 조세, 벌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난이 계속되는 등 청년들의 경제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5 발의
발의2020.06.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라 하더라도 조세, 벌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난이 계속되는 등 청년들의 경제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면책채권에서 배제하는 것은 경제적 파탄에 빠진 개인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면책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면책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학자금대출의 상환책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제566조제9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52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65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6조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책허가를 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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