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5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의 정액세 구조로 석유 값의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20 발의
발의2022.06.20
무슨 법안인가
현재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의 정액세 구조로 석유 값의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로 인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의 감소,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 생산량 증산 요구 거부 등으로 인한 국제 정세 변동으로 인하여 유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비율을 최대 100분의 70까지 상향하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8-12 (법률 제18974호) · 시행 2022-08-12 · 바뀐 줄 1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② (생 략)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897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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