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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9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과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을 위해 휘발유, 경유 및 그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규정된 리터당 가격에 따른 세율 조정은 22년 7월 31일을 시한으로 하고 있음. 한편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국의 도시 봉쇄,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7.18 발의
발의2022.07.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과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을 위해 휘발유, 경유 및 그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규정된 리터당 가격에 따른 세율 조정은 22년 7월 31일을 시한으로 하고 있음. 한편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국의 도시 봉쇄,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63% 이상 급등하고, 국내에서도 석유ㆍ경유값의 폭등세가 지속돼 서민 경제와 산업의 전반이 흔들리고 있어 기업과 서민경제의 부담완화를 위해 탄력세율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시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율 조정의 목적과 취지를 서민과 기업 경제의 안정으로 하고 그 사유에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심화를 추가함으로써 정부가 물가 안정, 국민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다 탄력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8-12 (법률 제18974호) · 시행 2022-08-12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② (생 략)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897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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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