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9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휘발유 또는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23 발의
발의2022.05.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휘발유 또는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내외 불안정성이 확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어 현행법과 같이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 달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세율을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한시적으로 최대 100% 면세 조치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8-12 (법률 제18974호) · 시행 2022-08-12 · 바뀐 줄 1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② (생 략)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897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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