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9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리터당 각각 475원, 340원인 세율을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탄력세율의 적용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율을 각각 리터당 370원, 263원으로 인하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22 발의
발의2022.06.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리터당 각각 475원, 340원인 세율을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탄력세율의 적용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율을 각각 리터당 370원, 263원으로 인하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리인상에 따른 물가상승과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혼란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한국석유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입 원유의 가격이 100달러가 넘었고, 2022년 5월 이후 국내 전국 평균 유가와 서울 평균 유가는 각각 2,000원, 2,100원을 상회하는 실정임.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유가 급등세가 가파른 만큼 서민ㆍ영세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탄력세율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8-12 (법률 제18974호) · 시행 2022-08-12 · 바뀐 줄 1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② (생 략)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897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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