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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304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는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규모·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채를 발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철도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은 국가가 상환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가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6.04 발의
발의2013.06.04

무슨 법안인가

한국철도공사는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규모·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채를 발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철도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은 국가가 상환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가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06 (법률 제12025호) · 시행 2013-08-06 · 바뀐 줄 2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사채의 발행 등) ① (생 략)
제11조(사채의 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 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025호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2배"를 "5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이사회의 의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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