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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578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공사 설립 관련 법률은 공사채 발행한도 규정을 담고 있음. 이는 과도한 공사채 발행에 따른 공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공사채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이내로, 한국철도공사는 2배 이내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용산개발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의…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18 발의
발의2013.04.18

무슨 법안인가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공사 설립 관련 법률은 공사채 발행한도 규정을 담고 있음. 이는 과도한 공사채 발행에 따른 공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공사채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이내로, 한국철도공사는 2배 이내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용산개발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의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이 필수적인 반면, 현행 법률에는 공사채 발행한도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8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06 (법률 제12025호) · 시행 2013-08-06 · 바뀐 줄 2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사채의 발행 등) ① (생 략)
제11조(사채의 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 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025호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2배"를 "5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이사회의 의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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