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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679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최근 용산개발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추가적인 사채 발행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사채 발행한도가 한국철도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사채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사채발행 한도를 5배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한국철도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06 공포
위원회 상정2013.06.21
위원회 의결2013.06.21
법사위 회부2013.06.21
법사위 상정2013.06.26
법사위 의결2013.06.26
발의2013.06.27
본회의 상정2013.06.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6.27
정부 이송2013.07.23
공포2013.08.06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용산개발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추가적인 사채 발행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사채 발행한도가 한국철도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사채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사채발행 한도를 5배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한국철도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채발행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06 (법률 제12025호) · 시행 2013-08-06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사채의 발행 등) ① (생 략)
제11조(사채의 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 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025호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2배"를 "5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이사회의 의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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