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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770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1986년 공사채발행 요건이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에서 공기업 이사회의 의결로 완화되었으나 부채증가로 일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대표발의 신장용 민주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7.20 발의
발의2012.07.20

무슨 법안인가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1986년 공사채발행 요건이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에서 공기업 이사회의 의결로 완화되었으나 부채증가로 일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06 (법률 제12025호) · 시행 2013-08-06 · 바뀐 줄 2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사채의 발행 등) ① (생 략)
제11조(사채의 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 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025호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2배"를 "5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이사회의 의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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