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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97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에 따르면 2016년 한해 국방부가 불법점유한 토지는 필지 8,212건, 면적 3,001㎡로 공시지가로 따지면 6,835억원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이 중 사유지는 필지 7,523만 건, 면적 2,494만㎡로 금액으로는 6,37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공유지는 필지 689만건, 면적 507만㎡, 금액으로는 460억원인…

대표발의 김중로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09 발의
발의2018.04.09

무슨 법안인가

국방부에 따르면 2016년 한해 국방부가 불법점유한 토지는 필지 8,212건, 면적 3,001㎡로 공시지가로 따지면 6,835억원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이 중 사유지는 필지 7,523만 건, 면적 2,494만㎡로 금액으로는 6,37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공유지는 필지 689만건, 면적 507만㎡, 금액으로는 460억원인 것으로 밝혀짐. 국방부는 이렇게 광범위한 면적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토지의 소유자들은 자신의 토지가 점유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경계측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원래부터 군부대 등의 토지였다고 오인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매년 조사하게 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를 공고함으로써 정당한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52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4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15. (생 략)
3. ∼ 15. (현행과 같음)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② (생 략)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항 제2호가목의 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와 국방ㆍ군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반환이 완료된 때에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352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을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항 제2호가목의 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와 국방ㆍ군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반환이 완료된 때에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하는 반환공여구역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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