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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06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와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

대표발의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18 발의
발의2017.07.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와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러나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군사시설이 철거되어 더 이상 군사기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바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희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52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4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15. (생 략)
3. ∼ 15. (현행과 같음)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② (생 략)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항 제2호가목의 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와 국방ㆍ군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반환이 완료된 때에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352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을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항 제2호가목의 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와 국방ㆍ군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반환이 완료된 때에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하는 반환공여구역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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