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93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부대의 주둔지와 같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군사기지로 규정하고,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등을 군사시설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시설과 시험장은 국방에 필요한 최첨단 군사무기를 개발·시험하는 국가보안시설임에도…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30 발의
발의2018.11.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부대의 주둔지와 같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군사기지로 규정하고,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등을 군사시설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시설과 시험장은 국방에 필요한 최첨단 군사무기를 개발·시험하는 국가보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특히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시험장의 경우에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잦은 민원과 피해호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다른 군사시설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험시설과 시험장을 포함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보호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군사시설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52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4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15. (생 략)
3. ∼ 15. (현행과 같음)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② (생 략)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항 제2호가목의 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와 국방ㆍ군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반환이 완료된 때에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352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을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항 제2호가목의 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와 국방ㆍ군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반환이 완료된 때에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하는 반환공여구역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