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37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적발되면 향후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에 지급보류 처분을 하여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해당 조항은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입법적 규율이 전혀 없는 점, 처분 이후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의료급여기관이 혐의를…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2 공포
위원회 상정2024.12.05
위원회 의결2024.12.05
법사위 회부2024.12.05
법사위 상정2024.12.24
발의2025.03.26
법사위 의결2025.03.26
본회의 상정2025.04.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4.02
정부 이송2025.04.11
공포2025.04.22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적발되면 향후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에 지급보류 처분을 하여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해당 조항은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입법적 규율이 전혀 없는 점, 처분 이후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의료급여기관이 혐의를 벗어나더라도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에 대한 규율이 없는 점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에 대한 취소 제도 및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함으로써,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5).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처분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하고,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함(안 제1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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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22 (법률 제20926호) · 시행 2025-07-01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5(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1조의5(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 후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보류 절차 및 의견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보류 절차 및 의견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926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급 보류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에"를 "지급 절차 등에"로 한다.
이 경우 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 후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죄 판결 선고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법 시행일까지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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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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