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74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적발되면 향후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에 지급보류 처분을 하여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급보류는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율이 존재할…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06
위원회 회부2024.09.09
위원회 상정2024.11.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0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4.0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적발되면 향후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에 지급보류 처분을 하여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급보류는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율이 존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불송치, 불기소, 무죄판결의 확정 등으로 불법개설기관이 아님을 확인받게 되는 경우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없고, 지급보류 처분이후 불법개설 기관이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제한상황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해야 할 적절하고 상당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한 규율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는 법조항의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처분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22 (법률 제20926호) · 시행 2025-07-01 · 바뀐 줄 4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5(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1조의5(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 후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보류 절차 및 의견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보류 절차 및 의견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926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급 보류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에"를 "지급 절차 등에"로 한다.
이 경우 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 후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죄 판결 선고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법 시행일까지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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