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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59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1조의5제1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2021헌가19, 2024. 6. 27.)한 바 있음.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14
위원회 회부2024.11.15
위원회 상정2024.12.0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0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4.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1조의5제1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2021헌가19, 2024. 6. 27.)한 바 있음.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급보류처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현행법 해당 조항은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입법적 규율이 전혀 없는 점, 처분 이후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의료급여기관이 혐의를 벗어나더라도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등 보상에 대한 규율이 없는 점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음. 이에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에 대한 취소 제도 및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함으로써,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22 (법률 제20926호) · 시행 2025-07-01 · 바뀐 줄 4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5(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1조의5(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 후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보류 절차 및 의견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보류 절차 및 의견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926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급 보류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에"를 "지급 절차 등에"로 한다. 이 경우 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 후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죄 판결 선고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법 시행일까지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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