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2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1. 제안이유 군 복무 중 타인의 본보기가 되는 행위를 한 군인의 경우 신체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군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 군무원이 본인의 동의로 강임된 경우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본인 경력과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승진임용여부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공포
위원회 상정2022.01.05
위원회 의결2022.01.05
법사위 회부2022.01.05
발의2022.01.10
법사위 상정2022.01.10
법사위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21
공포2022.02.03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군 복무 중 타인의 본보기가 되는 행위를 한 군인의 경우 신체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군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
군무원이 본인의 동의로 강임된 경우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본인 경력과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승진임용여부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투 또는 작전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은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 없이 군무원으로 지원 가능 (안 제7조제2항제9호).
나. 본인의 동의로 강임된 경우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본인 경력과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승진임용여부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안 제3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01호) · 시행 2022-08-04 · 바뀐 줄 2 / 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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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복무 중에 「군인사법」 제37조제3항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9. 복무 중에 「군인사법」 제37조제3항의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0조(강임) ① (생 략)
제30조(강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군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승진임용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군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승진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군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801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9호 중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행위를 한 군인"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군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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