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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3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강등되어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해당 군무원을 강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강임된 군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 우선 승진임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본인 동의로 강임된 경우에는 본인 경력과 해당 기관의 사정…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23 발의
발의2021.02.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강등되어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해당 군무원을 강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강임된 군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 우선 승진임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본인 동의로 강임된 경우에는 본인 경력과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본인 동의에 의한 강임시 임용권자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01호) · 시행 2022-08-04 · 바뀐 줄 2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복무 중에 「군인사법」 제37조제3항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9. 복무 중에 「군인사법」 제37조제3항의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0조(강임) ① (생 략)
제30조(강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군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승진임용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군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승진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군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801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9호 중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행위를 한 군인"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군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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