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3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사법」 제37조 3항의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경우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상이 정도 미달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28 발의
발의2021.06.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사법」 제37조 3항의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경우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상이 정도 미달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은 서해수호 장병들의 경우 전투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으나, 신체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가 불가능함.
이에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은 그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군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01호) · 시행 2022-08-04 · 바뀐 줄 2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복무 중에 「군인사법」 제37조제3항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9. 복무 중에 「군인사법」 제37조제3항의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0조(강임) ① (생 략)
제30조(강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군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승진임용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군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승진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군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801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9호 중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행위를 한 군인"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군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