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5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15조 삭제…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6 공포
발의2021.01.08
위원회 상정2021.01.08
위원회 의결2021.01.08
본회의 상정2021.01.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1.08
정부 이송2021.01.15
공포2021.01.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15조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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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민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26 (법률 제17905호) · 시행 2021-01-26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90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5조를 삭제한다.
제924조의2 중 "지정이나 징계,"를 "지정이나"로 한다.
제9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에"를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법 시행 당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중인 경우와 이 법 시행 전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제915조 및 제94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를 삭제한다.
제4조(「가사소송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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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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