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8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초등학생이 부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목숨을 잃고, 또다른 초등학생이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도록 하는 등 심각한 유형의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화제로 떠오르고 있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는 해가 갈수록 빈도가 늘어 2014년 당시 1만여 건이었던 발생 수가 2018년에 이르러 2만 4천여 건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1 발의
발의2020.06.11
무슨 법안인가
최근 초등학생이 부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목숨을 잃고, 또다른 초등학생이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도록 하는 등 심각한 유형의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화제로 떠오르고 있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는 해가 갈수록 빈도가 늘어 2014년 당시 1만여 건이었던 발생 수가 2018년에 이르러 2만 4천여 건에 달했고, 행위 가해자의 43.7%가 친부, 29.8%가 친모로 이뤄지는 등 가정환경 개선을 위한 전국가적인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우리 법은 친권자의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형태의 징계권 보장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유이함. 실제 대법원은 과거 징계권을 체벌의 합법적 근거로 인정한 사례도 있었으며, 최근 판례에서도 징계권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그 정도를 제약하는 정도였음.
정부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법무부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결의로 친권자에 의한 징계권의 삭제 및 보완입법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아동학대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본법인 「민법」상에서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필요 시 훈육의 의무는 부여하되 그 과정상에서 각종 학대행위는 이뤄지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913조 및 안 제915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26 (법률 제17905호) · 시행 2021-01-26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90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5조를 삭제한다.
제924조의2 중 "지정이나 징계,"를 "지정이나"로 한다.
제9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에"를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법 시행 당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중인 경우와 이 법 시행 전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제915조 및 제94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를 삭제한다.
제4조(「가사소송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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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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