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6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그런데, ‘징계권(懲戒權)’이라는 표현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권위적인 표현이고, 자칫하면 징계권 규정이 자녀에 대한 체벌을…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1 발의
발의2020.07.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그런데, ‘징계권(懲戒權)’이라는 표현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권위적인 표현이고, 자칫하면 징계권 규정이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특히, 최근 발표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문에 따르면 징계권 조문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수렴됨.
이에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고,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환경과 포용적인 가족문화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3제2항 신설, 안 924조의2, 제915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26 (법률 제17905호) · 시행 2021-01-26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90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5조를 삭제한다.
제924조의2 중 "지정이나 징계,"를 "지정이나"로 한다.
제9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에"를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법 시행 당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중인 경우와 이 법 시행 전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제915조 및 제94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를 삭제한다.
제4조(「가사소송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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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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