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0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규모로 미취업 청년을 의무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의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24 발의
발의2023.07.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규모로 미취업 청년을 의무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의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의 폐지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축소로 비추어져 청년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안정적인 청년 고용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한편, 현행법은 청년의 연령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15세에서 29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하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범위를 15세에서 34세로 규정하는 등 법령마다 청년 연령이 달라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15세임을 감안하여 청년 연령의 하한은 15세로 유지하되, 상한 연령은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34세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31 (법률 제19940호) · 시행 2023-12-3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940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법률 제14501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195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628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