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4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정책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10 발의
발의2023.02.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정책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취업의 문이 좁아지고 좋은 일자리를 얻기도 어려워지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청년고용 촉진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조정하고,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지원 확대 효과를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청년의 연령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시행령상 2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청년층의 연령을 34세 이하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7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상향조정하고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인한 의무 불이행 단서를 삭제함(안 제5조제1항).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해당연도 고용의무 불이행 사유서 및 다음연도 고용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안 제5조제2항).
라. 민간기업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징수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고, 이를 고용지원금 지급 및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31 (법률 제19940호) · 시행 2023-12-3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940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법률 제14501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195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628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