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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9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미이행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23.12.22
위원회 의결2023.12.22
법사위 회부2023.12.22
발의2023.12.27
법사위 상정2023.12.27
법사위 의결2023.12.27
본회의 상정2023.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8
정부 이송2023.12.28
공포2023.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미이행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경기 불확실성의 장기화로 양질의 청년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공공기관 효율화 등으로 인하여 공공부문 채용 감축 등 안정적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청년 고용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31 (법률 제19940호) · 시행 2023-12-31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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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940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법률 제14501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195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628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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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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