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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2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2023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력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 청년고용 창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019년 3.8%에 달했던 청년실업률이 최근 7%로 증가하였고,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적 경제위기가…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31 발의
발의2022.08.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2023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력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 청년고용 창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019년 3.8%에 달했던 청년실업률이 최근 7%로 증가하였고,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적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들의 가계부채 또한 늘어나고 있어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청년고용 창출 의무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6%로 늘려 청년고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31 (법률 제19940호) · 시행 2023-12-3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940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법률 제14501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195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628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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