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또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수행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감리자가 법에 규정된…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4 발의
발의2020.12.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또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수행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감리자가 법에 규정된 감리자의 업무를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 등에게 업무수행 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시공자ㆍ사업주체 등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7일 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시공자ㆍ사업주체 등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주택 감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택건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3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0 (법률 제18392호) · 시행 2022-02-11 · 바뀐 줄 3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생 략)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92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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