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4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는 주택공급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규제 제도임. 이와 관련하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등 금융규제 강화,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 국민들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1 발의
발의2021.01.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는 주택공급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규제 제도임.
이와 관련하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등 금융규제 강화,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 국민들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정효과가 발생하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의 지정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지역)으로 개정하여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및 제63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0 (법률 제18392호) · 시행 2022-02-11 · 바뀐 줄 3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생 략)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92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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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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