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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2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자금 여유가 없는 신혼부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분양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우선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에 걸쳐…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02 발의
발의2020.11.02

무슨 법안인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자금 여유가 없는 신혼부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분양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우선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에 걸쳐 취득하게 하는 주택의 공급방식(이하 “지분적립형주택”이라 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지분적립형주택 공급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등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초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의 꿈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0 (법률 제18392호) · 시행 2022-02-11 · 바뀐 줄 3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생 략)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92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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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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