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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72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존하는 모든 유전자치료는 체세포에만 유전물질을 전달하여 질환을 치료하고 있음. 즉, ‘유전자치료’는 다음 세대의 유전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질환만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임. 그러나 현행법은 ‘유전자치료’의 정의에 ‘유전적 변이’라는 표현을 써서 ‘유전자치료’가 마치 유전자를 생식세포에…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6.23 발의
발의2015.06.23

무슨 법안인가

현존하는 모든 유전자치료는 체세포에만 유전물질을 전달하여 질환을 치료하고 있음. 즉, ‘유전자치료’는 다음 세대의 유전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질환만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임. 그러나 현행법은 ‘유전자치료’의 정의에 ‘유전적 변이’라는 표현을 써서 ‘유전자치료’가 마치 유전자를 생식세포에 넣는 것이 목적이고 염색체에서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때문에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유전자치료’ 연구대상(질병요건 및 치료법 요건)과 유전자치료 기관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음. 미국, EU, 그리고 일본 모두 약사법 및 하위 고시를 통해서 유전자치료제의 안전성 및 윤리성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으며, 생명윤리법과 같이 약사법 이외의 특별법으로 유전자치료제를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함. 현행법의 규제에 따르면 이미 유럽에서 시판되고 있는 유전자치료 약물의 경우조차 이를 환자와 의사가 모두 사용하길 원해도,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병원은 각 약물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미 2,000건 이상의 유전자치료 약물에 대한 임상연구가 진행되었고, 유전자치료가 산업화와 시장화 초기단계에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법이 계속 효력을 가질 경우 해당 분야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매우 큼. 특히 현행 「약사법」만으로도 유전자치료제의 연구대상과 이와 관련된 안전성 및 윤리적 측면을 검토하여 임상시험을 승인하는 단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단 허가 받은 제품은 전문가들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생명윤리법과 같은 특별법으로 이중으로 규제할 이유가 없음. 한편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경우 현재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도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때문에 예방 목적의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려는 사람은 시료를 외국으로 반출하여 유전자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유전자 검사 분야의 초기 경쟁력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유전자치료’의 정의 중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대신 ‘체세포에 유전정보를 전달하는’으로 변경하고, 유전자치료 연구대상과 유전자치료 기관의 규제에 대한 조항을 삭제는 한편, 예방 목적의 유전자검사를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을 통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6호, 제47조제1항, 제48조, 제50조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51호) · 시행 2016-06-30 · 바뀐 줄 10 / 2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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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유전자치료”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6. “유전자치료”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7. ∼ 19. (생 략)
17. ∼ 19. (현행과 같음)
제28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생 략)
제28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정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에게 그 준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7조(유전자치료) ① 유전자치료 에 관한 연구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유전자치료) ①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 치료 에 관한 연구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유전자치료는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 설>
③ 유전자치료는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①·② (생 략)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 <단서 삭제>
<신 설>
1.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
<신 설>
2.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유전자치료를 시행한 자
5.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유전자치료를 시행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651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을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정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에게 그 준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전자치료에"를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 치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50조제3항 본문 중 "질병의"를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는 질병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 2.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7조제1항제5호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 및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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