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07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불임 환자가 2008년 16만 2,000명에서 2012년 19만 1,000명으로 연평균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불임이 크게 증가하면서 난자·정자 불법 매매도 성행하는 실정임. 난자·정자 불법 매매는 윤리적 문제의…

대표발의 이목희 민주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4.04 발의
발의2014.04.0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불임 환자가 2008년 16만 2,000명에서 2012년 19만 1,000명으로 연평균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불임이 크게 증가하면서 난자·정자 불법 매매도 성행하는 실정임. 난자·정자 불법 매매는 윤리적 문제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술대상자의 사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됨. 현행법령에 따르면 난자 채취는 평생 3회로 제한되며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채취하여야 하지만, 불법 매매의 경우 이를 위반하여 난자를 과도하게 채취하는 등의 행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난자·정자 불법 매매의 주요 통로인 온라인서비스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 매매의 의심이 있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 한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온라인 자료의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난자·정자 불법 매매 근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제28조의2 및 제70조제3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51호) · 시행 2016-06-30 · 바뀐 줄 10 / 2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유전자치료”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6. “유전자치료”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7. ∼ 19. (생 략)
17. ∼ 19. (현행과 같음)
제28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생 략)
제28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정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에게 그 준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7조(유전자치료) ① 유전자치료 에 관한 연구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유전자치료) ①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 치료 에 관한 연구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유전자치료는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 설>
③ 유전자치료는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①·② (생 략)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 <단서 삭제>
<신 설>
1.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
<신 설>
2.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유전자치료를 시행한 자
5.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유전자치료를 시행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651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을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정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에게 그 준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전자치료에"를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 치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50조제3항 본문 중 "질병의"를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는 질병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 2.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7조제1항제5호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 및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