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69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환기·온도·습도 등의 조절, 오염공기·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시설에서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높게 나오는 등 환경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17 발의
발의2017.02.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환기·온도·습도 등의 조절, 오염공기·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시설에서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높게 나오는 등 환경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폐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오염된 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기능이 영구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학교의 환경위생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02 (법률 제16304호) · 시행 2019-07-03 · 바뀐 줄 5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생 략)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제4조의3에 따른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04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4조제6항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률 제15965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 중 "제7조제1항에"를 "제4조의3에 따른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제7조제1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된 수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측정된 수치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