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16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성장기의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해 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는 등 학교에서의 실내 공기 질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와 함께 공기 질…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02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11
위원회 의결2019.03.11
법사위 회부2019.03.11
발의2019.03.13
법사위 상정2019.03.13
법사위 의결2019.03.13
본회의 상정2019.03.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3.13
정부 이송2019.03.22
공포2019.04.02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성장기의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해 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는 등 학교에서의 실내 공기 질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와 함께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의 참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생점검 실시와 위생점검 결과?보완 조치의 공개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실내 공기 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보완 조치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며,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유치원 및 초?중?고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후단).
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다. 학교의 장은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라.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4조3 및 제1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02 (법률 제16304호) · 시행 2019-07-03 · 바뀐 줄 5 / 7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생 략)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제4조의3에 따른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04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4조제6항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률 제15965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 중 "제7조제1항에"를 "제4조의3에 따른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제7조제1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된 수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측정된 수치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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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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