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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89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농도 미세먼지의 유입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성장기의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해 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는 등 학교에서의 실내 공기 질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와 함께 공기정화설비와…

대표발의 정병국 새누리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2.28 발의
발의2019.02.28

무슨 법안인가

고농도 미세먼지의 유입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성장기의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해 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는 등 학교에서의 실내 공기 질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와 함께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의 설치 의무를 두어 실내 공기 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02 (법률 제16304호) · 시행 2019-07-03 · 바뀐 줄 5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생 략)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제4조의3에 따른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04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4조제6항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률 제15965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 중 "제7조제1항에"를 "제4조의3에 따른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제7조제1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된 수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측정된 수치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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