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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317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령상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요건은 오직 공인전자서명만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전자서명 체제가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발전 및 전자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며, 국민의 편리성과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06 발의
발의2018.03.0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령상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요건은 오직 공인전자서명만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전자서명 체제가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발전 및 전자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며, 국민의 편리성과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를 인증기관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에 대하여 포용적이고 비차별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 및 전자거래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구별하지 않고, 법령이 서명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서명의 방식으로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서명의 효력을 재정립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인증기관의 등록제로 변경함(안 제4조). 다.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신원확인 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6항 삭제). 라. 특정 공인인증서에 대한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가입자와 이용자가 다양한 인증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상호경쟁에 따라 인증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제25조의3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54호) · 시행 2021-06-10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354호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 [분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인인증서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기초하여 한 전자서명의 효력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공인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 및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같은 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본다. 제5조(공인인증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 관련 공인인증업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7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2조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29조 및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제4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로 한다. 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로 한다. ③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⑥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7조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⑦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1조제1항 중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⑧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⑨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5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⑪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⑫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6호다목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제20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을 "「전자서명법」 제18조"로 한다. ⑬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청인의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청인의 전자서명"으로 한다. ⑭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6조제3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⑮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에"를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로 한다. 제20조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사람의 인증서"로 한다. 제29조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한다. <17>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전자서명법」 제21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19>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공인인증 방법"을 "인증 방법(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2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22> 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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