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301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공공기관 등에 독점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발급부터 이용, 보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불편해 국민들이 온라인상에서 각종 민원,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작동 방식과 절차가 모두 유사해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선택할 국민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의 독과점적 구조가…
대표발의 조훈현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9.02 발의
발의2019.09.02
무슨 법안인가
현재 공공기관 등에 독점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발급부터 이용, 보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불편해 국민들이 온라인상에서 각종 민원,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작동 방식과 절차가 모두 유사해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선택할 국민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의 독과점적 구조가 전자서명에 활용되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공인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면 공인인증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현행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함으로써 공인전자서명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54호) · 시행 2021-06-10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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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354호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
[분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인인증서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기초하여 한 전자서명의 효력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공인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 및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같은 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본다.
제5조(공인인증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 관련 공인인증업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7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2조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29조 및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제4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로 한다.
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로 한다.
③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⑥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7조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⑦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1조제1항 중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⑧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⑨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5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⑪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⑫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6호다목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제20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을 "「전자서명법」 제18조"로 한다.
⑬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청인의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청인의 전자서명"으로 한다.
⑭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6조제3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⑮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에"를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로 한다.
제20조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사람의 인증서"로 한다.
제29조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한다.
<17>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전자서명법」 제21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19>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공인인증 방법"을 "인증 방법(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2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22> 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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