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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22413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 전자서명 제도 안착과 국가정보화에 기여해왔음. 한편으로 이는 공인인증서에 우월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현행 전자서명법을 바탕으로 20년간 시장을 독점해온 공인인증서에 의해 우리나라 전자서명 제도가 좌우돼왔음을 의미하기도 함.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9.10 발의
발의2019.09.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 전자서명 제도 안착과 국가정보화에 기여해왔음. 한편으로 이는 공인인증서에 우월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현행 전자서명법을 바탕으로 20년간 시장을 독점해온 공인인증서에 의해 우리나라 전자서명 제도가 좌우돼왔음을 의미하기도 함. 특히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현 시점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오히려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에서 비롯되는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인인증서 제도와 인증서 간 차별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과 편익을 확대하고자 함. 동시에 민간 기업의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전자서명자체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해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안 제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함. 나. 전자서명의 효력 부여(안 제3조)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한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그 외의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도록 함. 다.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노력(안 제6조) 국가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할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에 명시하도록 함. 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의 도입(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 3) 인정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또는 인정기관이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신원 등의 확인 주체 확대 및 전자서명에 대한 과도한 제한 방지(안14조)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신원 등의 확인 주체가 되도록 하고 전자서명의 제한은 타법을 통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도록 규정했으며, 실지명의 확인 방식을 다양화함. 바.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작성, 게시 및 준수(안 제15조제1항)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조건,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함. 사. 전자서명 관련 분쟁의 조정 신청(안 제22조) 전자서명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54호) · 시행 2021-06-10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354호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 [분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인인증서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기초하여 한 전자서명의 효력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공인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 및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같은 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본다. 제5조(공인인증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 관련 공인인증업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7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2조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29조 및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제4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로 한다. 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로 한다. ③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⑥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7조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⑦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1조제1항 중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⑧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⑨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5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⑪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⑫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6호다목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제20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을 "「전자서명법」 제18조"로 한다. ⑬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청인의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청인의 전자서명"으로 한다. ⑭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6조제3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⑮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에"를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로 한다. 제20조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사람의 인증서"로 한다. 제29조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한다. <17>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전자서명법」 제21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19>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공인인증 방법"을 "인증 방법(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2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22> 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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