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7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1 발의
발의2020.07.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재 새로운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이 있어야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시작됨에도, 현행법상 발전사업자의 신청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원사업 시행이 지체될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에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속한 신청을 의무화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20조제1항 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28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2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생 략)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528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통령령"을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