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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6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의 결정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및 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위원회 상정2020.09.16
위원회 의결2020.09.16
법사위 회부2020.09.16
발의2020.09.23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의 결정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및 안 제13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28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생 략)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528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통령령"을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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