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9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을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액을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을 전전년도 발전량과 설비용량에 각각 해당 발전원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물가상승에 따라…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18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2 발의
발의2020.07.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을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액을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을 전전년도 발전량과 설비용량에 각각 해당 발전원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물가상승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는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고정값에 불과하여 지원사업 지원금의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금 책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전소의 주변지역을 위한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지원금 책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28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2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생 략)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528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통령령"을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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