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3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등 일련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구분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장애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돌보미가 부족하여 장애아동을 둔…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04 발의
발의2021.02.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등 일련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구분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장애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돌보미가 부족하여 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거의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이돌보미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에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아동을 둔 가정도 불편함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29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4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신 설>
6.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법률 제19129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제13조의2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